자동차 멸실인정신청 및 말소등록 업무
“자동차 멸실인정 신청 및 폐차 말소등록 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알파행정사(admin) 시간 2021-09-03 1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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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999년식 봉고차를 멸실인정 받고, 말소등록까지 처리했던 사례를 보고자 합니다.

 

99년식 봉고차는 실제로 운행이 힘들지만 차량이 어디 있는지 행방도 몰라 폐차도 못하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종 복지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사항은 행방을 모르기 때문에 자동차멸실인정을 받고, 압류해제는 과태료 금액이 많기도 하고 당장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당장 돈을 내지 않고 압류해제 후 말소등록을 하여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자동차멸실인정 신청은 압류 저당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기에 바로 접수하여 30일 만에 자동차멸실사실 인정서를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문제는 압류39건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체납금을 입금하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소유자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압류를 해제하고자 하니 손이 많이 갑니다.

 

주정차 위반인 경우 각 구청이나 시청의 담당자를 별도로 통화해야 하고, 책임보험과태료, 정기검사 과태료 담당도 모두 다르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드디어 압류를 모두 해제하였습니다. 압류가 해제되었다고, 기존에 압류했던 채권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가 다를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부동산이 생기면 그쪽으로 압류가 될 것입니다.

 

이제 압류가 없으니 멸실사실인정서를 근거로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까지 발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오래되기도 하고 행방도 모르는 99년식 봉고차를 멸실사일인정 신청부터 말소등록 까지의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