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와 그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이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를 말하고, 폐기물처리업의 업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폐기물처리업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4조)
먼저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가운데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의 시설장비 기술능력의 예를 구체적으로 보면,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제외)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시설·장비 기술능력
1. 장비
가.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 (적재능력 합계 9톤 이상)
나.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밀폐형 차량 2대 이상,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 (적재능력 합계 13.5톤 이상)
2. 시설
가. 주차장 :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나. 세차시설 : 20㎡ 이상
3.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
4.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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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합니다.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까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허가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업무는 전문 행정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