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 (상속, 매매, 증여) 
“상속, 매매, 증여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의 각종 이전등록 업무를 지원합니다" 
작성자 알파행정사(admin) 시간 2022-06-10 15: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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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은 자동차 공동명의시 99:1로 하는 이유와 구비서류 등에 대해 실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5:5로 하는 경우가 많고, 자동차의 경우도 5:5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유독 자동차에 99:1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럴까요?

 

 

1. 왜 99대 1로 등록할까?​

 

실제로 자동차 전체 지분의 1%를 투자한 경우는 거의 없고, 보험료를 아끼기 위하여 할인율이 큰 사람을 1% 지분권자로 넣는 것이죠. 20대의 사회초년생 자녀가 자동차를 구입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고 견적을 받아 보면 높은 보험료에 혀를 내두릅니다.

 

이 때 장기간 보험 가입이력도 있고, 할증이 많지 않은 부모 중 한분이 공동명의로 등록하게 되면 자녀로 가입했을 때 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것이죠.

 

2. 1% 지분 등록의 단점?​

 

물론 1%의 지분으로 공동명의 하는 것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점도 있는데 이 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할 때는 두 명 모두의 서류(인감 등)가 필요합니다. 번거로울 수 있는 것이죠.

 

 

이번 건은 위와 유사한 사연으로 어머니(100%) 명의의 자동차를 아들 1%를 넣어 "아들1%, 어머니99%"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례입니다.

 

3. 1% 공동명의 변경 시 구비서류​

 

 

  •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
  • 자동차 소유권 공동명의 조서
  • 위임장 (직접 방문시 생략 가능)
  • 자동차등록증 (없어도 가능)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자동차 매수자인 아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들어가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

그리고 자동차양도증명서는 법정 계약서입니다. 여기에는 차량정보, 매매금액, 매매일자, 주행거리 등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어 잘 적어야 하고, 매도인란에는 인감도장을, 매수인 란에는 매수인의 일반 도장을 찍어 준비합니다.


#매매금액

매매금액은 실제로 돈을 주고 1% 지분을 취득한 것이 아님으로 0원으로 적는 게 일반적인데, 서로 금액을 주고 받더라도 50만원 이하로 하여야 취득세가 면제되고 등록면허세 15,000원만 내면 됩니다.

 

#자동차공동명의조서

자동차 소유권 공동명의 조서에는 지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표자는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당사자들이 정한 내용을 적는 서식입니다. 지분권이 많은 사람이 반드시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으로 이번 건의 경우 1% 지분권자를 대표자로 지정하였 습니다.

 

4. 1% 공동명의 시 비용​

 

 

  • 등록면허세 15,000원 (취득세 없음)
  • 인지대 3,000원
  • 증지대 1,000 ~ 1,500원

 

 

 

아들 1% 지분권자를 대표자로 하여 자동차등록증 상 명의를 앞에 나오게 하여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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