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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신규 등록 (당진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당진시청에 신청했던 카센터,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처리기한은 다른 곳보다 빠르진 않았는데 그 이유는 신청했던 장소가 약 1개월 전에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타 부서에서 이견이 추가되어 검토하는데 시일이 걸렸습니다.

기존 타이어 매장을 운영하고 있던 곳에 민원 발생을 차단하고 편하게 사업을 하기 위하여 카센터 등록을 하기로 한 것으로,

기본적인 장비 구하는데는 어렵지 않았는데 정비책임자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되어서 예상보다 늦게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업장이 소재한 위치가 호수공원 대상지에 포함되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이었습니다.

법적 요건을 각 부서와 협의,검토하는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나와서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등록이 어려울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장비 외에 법정 장비를 추가로 구매했고, 인력까지 준비한 상태라 등록이 되지 않게 되면 경제적인 타격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즉시, 이견을 낸 부서에 확인하여 법적 근거를 체크하였고, 자체 고시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보니 신청서 접수 약 한달 전에 고시가 공고되었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공고된 고시문과 관련 법조문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이번 신청건인 '등록을 제한하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부서를 통해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다른 사업장보다 일사천리로 일처리가 되진 않았지만 문제가 잘 해결하여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만큼 사업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