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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

자동차관리사업 사전심사 청구제도

법정민원 중 신청하는데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민원은 아래에 해당되는 민원을 말합니다.

1.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2.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위 사전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민원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종류 및 민원별 처리기간ㆍ구비서류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자체마다 사전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민원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전문정비업의 경우 건물의 임대차, 법정장비 구입 등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업종인 만큼 기본적으로 사전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기는 하나, 자자체마다 포함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전문정비업의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번에 접수하였습니다.

등록신청 전 유관부서에 확인하여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있죠.

건축법상 저촉여부, 환경관련법상 저촉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재정비 또는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정비업 등록 가능 여부 등), 사업장 차량진출입로에 관한 도로법 저촉 여부 또는 차량 진출입을 위한 보도횡단 출입시설(보도점용) 허가 여부 등에 대해서 신청 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차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큰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을 제외한 기본적인 내용으로 준비하여 접수합니다.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및 발급수수료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 시설일람표, 배치도(예정)

-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법인의 경우)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유효사항), 임원 명부

- 인감증명서 등

1차 사전심사 청구에서 저촉사항이 없는 경우 2차로 시설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기간은 12개월 이내가 보통이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길게 기다릴 이유는 없겠죠. 여기에서는 1차때 제출한 나머지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시설일람표, 배치도(확정)

-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법정장비 목록, 작업장 면적 확보사항, 폐부동액 위탁 처리할 경우 위탁처리 계약서 등)

- 정비책임자 자격증 사본, 취업승낙서

- 미이행사항(유관부서 협의 등)이 있을 경우 그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번에 자동차전문정비업 신규등록 신청을 1차로 접수하였고, 2차 서류를 준비중입니다.

알파행정사(대표 박홍희)는 자동차 분야의 오랜 경험과 행정사 자격을 기본으로 자동차전문정비업과 같은 자동차정비업 등록, 자동차매매업 등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등 자동차 관련 분야의 전문 행정사입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