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동차정비업 양도양수

자동차정비업 양도양수
기타수질오염원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변경신고 꼭 해야...
최근 자동차관리사업 가운데 천안에 소재한 자동차정비업 양도·양수를 처리 건입니다.
정비공장 양수를 처음 하는 경우 이것 저것 작성할 서류도 많고, 첨부서류에 대한 개념이 안잡히고 복잡해서 전문 행정사에 의뢰한 경우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의 작성입니다.

정비공장 마다 나름의 사연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 곳은 정비공장 부지가 상당히 넓은 곳으로 잘만 운영하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양도인과 작성해야 할 양도양수 계약서 입니다.

여기에는 양도인의 양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겠죠.
특히, 자동차정비업은 매매업과 다르게 정비기술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비요원들의 취업승낙서 및 자격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취업승낙서의 양식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론느 시설일팜표와 배치도 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계획서 입니다.

대형정비공장을 인수하여 어떻게 운영하 것인지 기본적인 사업개요, 현황, 기계 장비, 기술요원확보방안, 자금조달 계획, 수익계획 등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구비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여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자동차정비업 양도양수를 접수한 후, 정비공장에는 기타수질오염원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변경신고까지 하여야 합니다.
30일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정비업 양도양수의 처리기한은 10일이고, 접수 수수료는 12,000원 입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