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 변경등록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원
법인이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던 도중 사정이 생겨 상호와 대표자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의 대표자와 상호를 변경하고,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관청에 변경등록을 15일 내에 하지 않고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 고지서 받고서 후회하지 마시고 꼭 15일 내에 변경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원 규정
위 경우와 같이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후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비공장의 대<대표자와 상호를 변경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그러나, 임원(대표자를 포함)의 주소변경이나,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한 사업장의 대지면적 또는 건물면적의 30%이하가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등록의 의무가 없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거나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강남구청에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변경한 후,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자동차정비업 사업자등록증>
알파행정사는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등의 자동차관리사업 분야의 전문가로서 신규등록에서부터 변경등록, 양도양수, 휴폐업 등 의뢰인이 영업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