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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정비업이란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정비업의 종류

자동차정비업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이 세분됩니다.

1. 자동차종합정비업 (기존의 1급 공업사)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기존의 2급 공업사)

3. 자동차전문정비업

4. 원동기전문정비업

우리가 흔히 1급공업사나 2급공업사로 부르는데 법적인 용어로는

1급 공업사 = 자동차종합정비업

2급 공업사 =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입니다.

명칭을 바꾼 이유는 2급이 1급보다 한수 아래인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급과 2급의 차이는 면적이 400㎡와 1000㎡의 차이만 있고, 대형 버스를 정비할 수 없느냐 있느냐의 차이 밖에 없습니다. 1급과 2급 모두 "종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동차정비업 양도양수 신청수 수리 공문>

사설이 길었는데 자동차정비업 등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 자동차정비업 신규등록 구비서류

1.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3.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

4.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신규등록보다 양도·양수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자동차정비업 양도·양수 구비서류

자동차정비업도 자동차매매업과 같이 양도·양수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정비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언제 받았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자동차정비업 등록증>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양도·양수(합병)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원본

2.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3.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5. 사업계획서 등

사업계획서의 경우 법에서는 신규등록인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양도양수 시에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양도·양수를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자가 어떻게 사업할 것인지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조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

알파행정사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자동차정비업과 자동차매매업의 양도양수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