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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주택관리사 대상 개인정보(CCTV분야) 강의

▶ 일시 " 2019년 2월 16일(토) 14시~ 16시 (2시간)

▶ 장소 : 서울역 부근 교육실▶ 대상 : 주택관리사 합격자 및 현직 공동주택 관리소장 등 40여명

▶ 주제 : 공동주택에서 CCTV 관리 어쩧게 할 것인가?

작년에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과 현재 현직 관리소장으로 재직 중이신 분들이 었는데 주말인데도 개인정보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더군요.

총 4시간의 개인정보 강의 중 제가 맡은 분야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다시 말하면 CCTV와 IP카메라에 대하여 설치는 왜 해야하고, 그 근거는 어떤 법인지,특히 아파트 입주민이 CCTV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대처방법과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한 강의였습니다.

역시 민법을 공부하신 분들이라 관련법 중심으로 설명했더니 이해가 빠르더군요.질문의 난이도도 상당하시고, 현장에서 쉽게 일어나는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궁금해하셨던 점은,

아파트 입주민이 자전거를 잃어버렸는데 누가 가져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CCTV를 보자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를 누군가가 훼손하였는데 누군지를 알기 위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CCTV의 람을 요청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였습니다.

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내용과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표준정보보호 지침을 근거로 왜 그래야 하는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번에 2019년 1월 개정된 법령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직원인 근로자에 대한 개인정보관리까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최근 판례는 물론 행자부의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풀어나갔습니다.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교육의 이수는 선택이 아니라 이젠 필수 입니다.

알파행정사는 개인정보 분야에 관해서 공인행정사협회의 개인정보 전문가과정을 수료하였고, 개인정보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개인정보전문 행정사로서 기업이나 협회, 단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개인정보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