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인허가·행정심판 전문 · 상담 시간 평일 09:00–18:00 상담 전화 010-9999-6076
멸실인정·말소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자동차등록원부에 저당권이 있는 경우 말소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저당권은 물론 압류까지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이라고 합니다. 이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서 그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 융통을 쉽게 하고, 저당권자ㆍ저당권설정자 및 소유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여기서 "특정동산"이란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 항공기, 경량항공기를 말합니다. 과거 건설기계저당법, 소형선박저당법, 자동차저당법, 항공기저당법 등 개별적으로 있었던 법이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자동차에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1. 채권액

2. 채무자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3. 채권의 변제기, 이자, 이자의 발생 시기 및 지급 시기

4. 조건부 채권의 경우 그 조건

5.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

6.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담보하는 가격

7.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권인 경우에는 등록 원인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

저당권의 말소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에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채권자가 말소등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쉽고 간단합니다.

돈 받을 사람이 "다 받았으니 등록원부에 있는 저당권을 지워주세요~" 라고 하는거죠.

저당권말소등록을 하기위한 수수료는 등록면허세 15,000원과 인지대 1,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경우 저당권 말소등록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채권채무관계는 해소되었음에도 (돈을 다 갚았음에도) 채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말소를 못하는 경우,

또는 차량의 행방도 모르는 차량에 설정된 오래된 저딩권이 있으나 채권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 등은

별도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에 따른 시간도 꽤 소요되어야 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설정등록 및 저당권말소등록, 특히 어렵고 까다로운 대포차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말소등록은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