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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인정·말소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의 멸실인정신청 (상속멸실인정신청)

자동차 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멸실인정신청은 소유자가 직접 또는 대행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사망하여 신청할 당사자가 없는 경우 멸실인정을 신청하기 위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상속멸실인정신청"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속멸실인정신청"을 위해서는 상속과 유사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속이전등록과 관련된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함으로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 상속멸실인정신청

우선, 망인을 기준으로 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기본적인 서류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인 중에서 대표자를 지정하여 그 대표자가 신청인이 되어야 하고, 신청인은 추가로 다른 서류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대부분 자녀 중 한사람이 됩니다. 나머지 필요 서류는 행정사가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상속이전등록과 유사한 서류 필요

이번 차량의 경우 89년식 화물차량으로 30년 이상 된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의 소재파악이 안된지 수 년 전이었는데도 신경을 못쓰고 있다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 문제가 불거지자 갑자기 듣도보도 못한 오래된 자동차가 튀어 나와 부랴 부랴 6개월 이내에 정리하고자 한 것입니다.

만약, 법정 기한 내에 상속 절차를 밟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속멸실인정신청을 처리하는 기간은 일반적인 멸실인정과 같이 25일에서 최장 40일 까지 소요됩니다.

▶ 말소등록

상속멸실인정이후 말소등록까지 하기 위해서는 등록원부에 있는 압류해지 및 저당권말소를 모두 해결해야 가능합니다.

1. 압류해지

먼저 압류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각 압류기관에 연락하여 돈을 납부하면 해지가 되고,

또는 한정승인을 받아서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경우에는 결정문 정본, 송달증명, 확정증명, 채권자목록 등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저당권 말소

다음으로 가장 어려운 저당권을 말소할 차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낙을 받으면 최고로 쉽습니다. 채권자가 저당권말소등록을 하면 끝이니까요.

그런데, 2~30년 전에 설정된 채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는 저당권말소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야 가능하고 시간도 6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상속멸실인정신청이나 말소등록에 대해서는 전문 행정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