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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인정·말소

자동차 멸실인정제도로 대포차 고민 해결

20년 전 아버지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급전이 필요하여 고민하던 중, 당시 자동차대출을 해준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사채업자 사무실을 통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돈을 갚으러 다시 그 사무실을 찾아 갔으나 이미 어디론가 이사가고 없었다. 이후에도 차량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보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차량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보았다. 과속위반 과태료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거의 100여건, 자동차세 미납 과태료, 정기검사미필 과태료 등등 합치면 150개의 압류가 보인다. 더구나 20년 전 저당권 설정했던 그 저당1건도 그대로 있다.

며칠 전 사무실을 찾은 고객의 실제 사례입니다.

자동차는 자동차소유자가 운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사람이 운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운행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도 않은 사람에 의해 운행되는 자동차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대포차'라 칭하죠.

그런데 약 20여년 전에 이런식으로 대포차가 된 경우에도 소유자는 여전히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떼주지 않은 이상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에서는 등록원부상 명의자에게 자동차세를 계속 부과하고, 과속위반과 주정차위반 등의 각종 과태료 고지서를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한 두건이 아닙니다. 본인이 처리한 건만 해도 상당합니다. 사회적으로도 큰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차량이 어딘가에는 방치되어 있을텐데 운행도 못하는 차량에 자동차세는 계속 부담되고, 자동차에 압류를 등록했던 기관들도 채권을 회수할 사실상의 실익도 전혀 없는데도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난신고를 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도난신고를 받아주지도 않겠지만 도난신고를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신고자가 허위사실로 인한 도난신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난신고는 함부로 해서는 안되죠.

위 사례와 같은 경우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차량멸실인정제도입니다.

차량멸실인정제도는 위 사례와 같이 사실상 대포차가 되어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 행정관청에서 멸실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의 확인서 같은 것을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물론 당연히 합법적입니다.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인정 신청서를 받아 멸실인정 여부를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로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서는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멸실인정 관련 법령에 나온 조항은 위 조항이 전부입니다. 세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자체 담당들마다 조금씩 세부적인 기준이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차량멸실인정을 받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면,

첫 번째, 차령초과로 현재 거의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으로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합니다.

두 번째, 최근 4년 이내 운행 사실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자동차보험 가입 이력이나 자동차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위 사항을 차량말소 담당공무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차량이 운행되지 않아 멸실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량의 경우 멸실인정을 받아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더 자세히 멸실인정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멸실인정 제도는 대포차가 되어 자동차의 행방을 전혀 알 수 없어 폐차도, 말소도, 도난신고도 못하는 소유자들에게는 꽤 유용한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지도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차량 소유자가 많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가 있고,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파행정사에서는 자동차관련 전문 행정사로서 이러한 챠량등록대행은 물론 멸실인정신청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자격사와 상담하셔서 고민거리 날려버리기 바랍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