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인정신청 실제 사례(인천)

'대포차'되어 차량 행방 몰라 폐차·말소·도난신고 못하는 경우, 차량멸실인정제도
차령14년 경과, 최근 3년 이내 운행사실 없어야...
자신의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행방을 알 수 없는 일명 '대포차'가 되어 폐차도 말소등록도 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자 앞으로 계속해서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검사미필과태료, 자동차세까지 나오고 있는 경우 멸실인정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대포차에 대한 차량멸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인천 부평구청을 방문하여 차량멸실인정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멸실인정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승용차 기준 차령 14년이 경과되어야 하고, 최근 3년간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속도위반이나 주정차 위반 기록이 있다면 운행 중인 차량이라고 보기 때문에 멸실인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건은 2002년식 차량으로 최초 신차 구입 후, 미국으로 장기 체류하게 되면서 아는 지인에게 맡겨 놓고 출국하였는데, 몇 년 뒤 한국으로 되돌아 와서 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대포차가 된 경우 였습니다.
차량 명의자는 사용도 하지 못하면서도 그 동안 발생된 각종 과태료에 대한 책임이 있기에 더 이상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차량멸실인정 신청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차량멸실인정은 최소 한달에서 45일까지 걸릴 수 있으며, 법적 근거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호제7호 입니다.
중간에 혹여라도 방치차량으로 소재 파악이 된다면 멸실인정은 취소되고, 폐차 후 말소하면 됩니다. 차량을 정리하기 훨씬 수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압류 및 저당은 모두 차량 명의자의 책임입니다. 자신의 차량이 어디 있는지 행방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각종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경우 하루 속히 정리하여야 더 이상의 손해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