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멸실인정제도] '대포차'되어 차량 행방 몰라 폐차·말소·도난신고 못하는 경우 방안

자동차는 자동차소유자가 운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사람이 운행하여야 한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런데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운행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도 않은 사람에 의해 운행되는 자동차를 일명 '대포차'라 부른다.
대포차가 되어 행방을 전혀 알수 없을 때
그런데 약 20여년 전에 이런식으로 대포차가 된 경우에도 소유자는 여전히 그대로 있다. 이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고, 과속위반과 주정차위반 등의 각종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게 된다. 다만, 20여년이 넘은 차량의 경우 년식이 아주 오래되어 사실상 운행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의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다.
정리하면 이렇다.
▶ 차량이 등록원부상 내 소유인 것은 맞다. 약20년 전에
▶ 그런데 현재 어디 있는지 모른다.
▶ 최근에는 주정차나 과속 위반 고지서도 날라오지 않는다. 운행은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 폐차를 하려고 해도 차량이 없으니 할 수가 없다.
▶ 차령초과 말소를 하고하 해도 차량이 없으니 말소등록도 안된다.
사회적으로도 낭비다.
이 차량이 어딘가에는 방치되어 있을텐데 운행도 못하는 차량에 자동차세는 계속 부담되고, 자동차에 압류를 등록했던 기관들도 채권을 회수할 사실상의 실익이 전혀 없다.
도난신고 함부로 하는 것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경우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내는 경우도 있다. 답답한 마음은 알겠으나 허위사실로 인한 도난신고로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함부로 도난신고를 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방법이 바로 차량멸실인정제도이다.
차량멸실인정제도
차량멸실인정제도는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인정 신청서를 받아 멸실인정 여부를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제31조에서는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량멸실인정을 받기 위한 조건
첫 번째, 차령초과로 현재 거의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으로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차령 기준이 시⦁도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전광역시의 경우 차령 15년이상인 승용자동차, 차령 14년 이상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차령 14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6년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등이 해당된다.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연식이라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두 번째, 최근 4년 이내 운행 사실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만약, 2년 전에 주정차 위반이나 과속으로 단속되었다면 운행을 하고 있는 차량으로 보아 차량멸실인정제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세 번째, 자동차보험 가입 이력이나 자동차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위 사항을 차량말소 담당공무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차량이 운행되지 않아 멸실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량의 경우 멸실인정을 받아 말소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차량멸실인정 제도는 대포차가 되어 자동차의 행방을 전혀 알 수 없어 폐차도, 말소도, 도난신고도 못하는 소유자들에게는 꽤 유용한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지도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차량 소유자가 많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가 있고,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알파행정사 대표 박홍희 행정사는 자동차등록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현재에도 재직 중으로 있는 전문 행정사인 만큼 법에 따라 고객분의 말소등록을 안전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