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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탄원서

내용증명 받았을 때 대응방법

살다보면 예기치 않은 내용증명에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당황스럽게나 은근히 걱정되는 경우가 있어 잠을 못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하여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해당 문서를 우체국을 통해 보냈다는 기록만 남겼을 뿐, 법적인 효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소송을 시작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보증인으로 입보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보증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내용과 같은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충분히 진실은 밝혀지겠지만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으로 '그런 사실이 없다'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등으로 답변을 보내 놓으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아니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으므로 억울하게 몰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은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거나 나중에 소송으로 갔을 때 오히려 내가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답장이 불리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사오니 함부로 대충 써서 보내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